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계룡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장소
- 관할 면 · 동 사무소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며 기간경과시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오니 꼭 기일 엄수하시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출생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수에 따른 지원액
자녀수 지원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1부
- 신청장소
공주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2021. 9. 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2021. 9. 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 지원시기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주민등록한 경우)
전입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 자녀(신생아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 부 또는 모 등은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여 공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한 경우)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공주페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공주페이 앱(착한페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공주페이
- 지원신청
- 읍·면·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www.gov.kr)
-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기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 부 또는 모 등은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금산군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도래하는 날로 지원대상이 됨
-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 500만원(매년 1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 둘째 : 700만원(매년 100만원씩 7년간 분할 지급)
- 셋째 : 1,000만원(매년 100만원씩 10년간 분할 지급)
- 넷째 이상 :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분할지급)
- 지원대상
논산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율저하로 인한 관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논산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로 하는 경우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아 및 부 또는 모가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로 하는 경우
- 지원액(쌍둥이의 경우,각각 지원)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4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구비서류
- 부 또는 모의 통장, 출생증명서
- 사업목적
당진시 - 바로가기
- 출산 임신 육아 지원안내
- 지원대상자
-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당진시 관내에 첫,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사항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별도 지원(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거주자)
- 참고사항
- 출생지원금은 쌍둥이 이상일 때 태아별로 지원(두 쌍둥이 = 첫째, 둘째로 지원)
- 셋째아는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은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단, 잔여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구분 지원금액 지원방법 필요 거주기간 비고 첫째아 50만원 출생신고 시 일시지급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필요 거주기간 미만이더라도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출생신고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거주넷째아 이상 1000만원 출생신고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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