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예산군 - 바로가기
- 출산육아지원금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지원 내용
- 예산군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지원액(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첫째아이 : 500만원(연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이 : 1,000만원(연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이 : 1,500만원(연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이 : 2,000만원(연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이 이상 : 3,000만원(연 600만원씩 5년간)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신청서(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 대상
천안시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지원
- 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대상
청양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출생순위 지원금액(천원) 지원방법 첫째 5,000 출생 시 100만원, 1년 마다 100만원(5회 분할) 둘째 10,000 출생 시 200만원, 1년 마다 200만원(5회 분할) 셋째 15,000 출생 시 300만원, 1년 마다 300만원(5회 분할) 넷째 20,000 출생 시 400만원, 1년 마다 400만원(5회 분할) 다섯째 이상 30,000 출생 시 600만원, 1년 마다 600만원(5회 분할) -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 지원중단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금액 : 1회 50만원
- 신청 및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에 신청 후 15일 이내 지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
태안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지원자격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
- 지원내용 *조례 개정 후 지급액 변경 예정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이후 지급액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홍성군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 지급내용
- 첫째: 500만원(일시금)
-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 넷째: 2,0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 단, 20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시기
- 출생신고 3개월 경과 후 해당 월 25일 전 · 후 지급 하며, 이후 최초 수령월 기준 연단위 분할 지급
- 지급내용
- 육아지원금
- 지급내용
- 셋째 이상 : 월 15만원
- 지급시기
-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일 3개월 경과 시점부터 매월 25일 전후 지급 (24회 분할지급)
-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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