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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by 냥곰네 2024. 7. 9.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괴산군 - 바로가기

    •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금액 1,200만원 1,300만원 5,100만원
      사업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출산장려금 3,800만원

    단양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 출산장려지원금(보호자 계좌 지급)
        • 둘째아: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 이상: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둘째아이상 가정은 24개월 지원
      • 지원기준
        • 관내 출생 신고일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 보호자)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 지원대상이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전 출생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보호자 통장 사본)제출하시면 보건의료원 지원사업 담당자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함(지원종류 확인 후 안내)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보은군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 수혜대상
        • 영유아·아동
      • 지원대상
        • 자녀 출산자
      • 지원기준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장애아의 경우 200만원)

    영동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출생일 구분
        • 2017.1.1.이후 출생아부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 이전 출생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 기준)
      • 지원금액
        • 첫째아 : 350만원, 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분할지급
        • 둘째아 : 600만원, 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25회 분할지급
        • 셋째아 : 700만원, 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45회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시 읍,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서 제출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통합 신청서 및 통장사본(영동군 내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음성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급대상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자
        •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One-stop)으로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 -셋째 자녀: 40만원
        • -넷째 자녀: 300만원
        • -다섯째 이후 자녀: 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