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제천시 - 바로가기
- 셋째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셋째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형제자매 3명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해 지원)
- 부 또는 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셋째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형제자매 3명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원(제천화폐 모바일 모아로 25일 지급)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아동양육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단,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지원대상
증평군 - 바로가기
- 출산육아수당
-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을 아래 기준일에 따라 지급
- 가. `23년 출생아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나. `24년 이후 출생아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가. `23년 출생아
-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을 아래 기준일에 따라 지급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참고사항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진천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공통 전제조건 : 진천군 출생신고)
- 셋째아 이상(군자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 ※ 셋째아 이상일 경우, 출생신고 당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 내 주민등록상 3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 경과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자격(셋째아 이상)
-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출생신고 시 신청
※별도신청 시 : 진천군보건소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서, 통장사본(셋째아 이상)
-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할 경우에 한한다.)
-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 부모세대 분리시 (주소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국적표기) 및 기본증명서
- 등본상 최종전입일이 거주지제한조건에 미달될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재혼자의 경우 친권확인 : 아기의 기본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 지원대상 (공통 전제조건 : 진천군 출생신고)
청주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시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총 1,000만원)
- 2023년 출생아
지원 금액 1회차 300만원 2회차
100만원3회차
200만원4회차
200만원5회차
200만원지원 시기 신청일 만1세
생일만2세
생일만3세
생일만4세
생일지원 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도내 출생신고한 출생아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신청 기간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2024년 이후 출생아
지원 금액 1회차
100만원2회차
200만원3회차
200만원4회차
200만원5회차
200만원6회차
100만원지원 시기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원 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 기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2023년 출생아
- 지 급 일
- 20일 이전 신청시 신청월 말일
- 21일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다음달 말일
- 참고사항
- 최초 1번 신청시 매년 자동지급
- 출생후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 차수) 월166,000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총 1,000만원)
충주시 - 바로가기
- 다태아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아를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거주기간 12개월 미만 시 12개월 경과한 이후 지급)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아를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 지원내용
- 쌍생아 : 200만원 1회(일시금)
- 삼생아 : 300만원 1회(일시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
- 지원대상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0) | 2024.07.09 |
---|---|
2024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0) | 2024.07.08 |
2024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0) | 2024.07.07 |
2024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1) | 2024.07.05 |
2024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1)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