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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by 냥곰네 2024. 7. 10.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제천시 - 바로가기

    • 셋째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셋째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형제자매 3명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해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원(제천화폐 모바일 모아로 25일 지급)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
      • 신청서류
        • 아동양육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단,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증평군 - 바로가기

    • 출산육아수당
      •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을 아래 기준일에 따라 지급
          • 가. `23년 출생아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나. `24년 이후 출생아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최초 1회 신청시 매년 자동 지급)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참고사항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진천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공통 전제조건 : 진천군 출생신고)
        • 셋째아 이상(군자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 ※ 셋째아 이상일 경우, 출생신고 당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 내 주민등록상 3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 경과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자격(셋째아 이상)
        •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출생신고 시 신청
          ※별도신청 시 : 진천군보건소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서, 통장사본(셋째아 이상)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할 경우에 한한다.)
      •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 부모세대 분리시 (주소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국적표기) 및 기본증명서
        • 등본상 최종전입일이 거주지제한조건에 미달될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재혼자의 경우 친권확인 : 아기의 기본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청주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시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총 1,000만원)
        • 2023년 출생아 
          지원 금액 1회차 300만원 2회차
          100만원
          3회차
          200만원
          4회차
          200만원
          5회차
          200만원
          지원 시기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원 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도내 출생신고한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신청 기간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2024년 이후 출생아
          지원 금액 1회차
          100만원
          2회차
          200만원
          3회차
          200만원
          4회차
          200만원
          5회차
          200만원
          6회차
          100만원
          지원 시기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원 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 기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지 급 일
        • 20일 이전 신청시 신청월 말일
        • 21일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다음달 말일
      • 참고사항
        • 최초 1번 신청시 매년 자동지급
        • 출생후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 차수) 월166,000원

    충주시 - 바로가기

    • 다태아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아를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거주기간 12개월 미만 시 12개월 경과한 이후 지급)
      • 지원내용
        • 쌍생아 : 200만원 1회(일시금)
        • 삼생아 : 300만원 1회(일시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